- 9월25일부터 소지자 의무 고용해야
- 1년 유예…교육후 임시자격증 발급
오는 9월25일부터 관광통역안내 자격증 미소지자의 가이드 활동이 금지된다. 올해 3월5일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라 각 업체는 자격증을 가진 가이드 고용이 의무화 됐다. 하지만 당장 가이드 수급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정부는 1년여간의 유예기간을 마련했다. 자격증 미소지자라도 교육을 이수하고 통과하면 9월25일부터 1년간 유효한 임시자격증을 발급키로 한 것.
바로 이 임시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이 8월부터 9월초까지 3회에 걸쳐 실시된다.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는 현재 이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일정은 교육에 보다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을 피해 월요일~목요일까지 4일간 진행한다. 교육시간은 총 30시간으로 실제 자격증 취득과 연계되도록 ▲한국사 ▲관광자원해설 ▲관광안내실무 ▲관광법규 등 4개 과목으로 구성했다. 수업시간의 90% 이상을 수강하고, 최종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만 임시자격증 발급 추천을 받을 수 있다.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강영만 사무국장은 “수업 과정 및 운영방안 등을 모두 현직에 종사하는 가이드들의 상황을 고려해 기획했다. 또 프리랜서 가이드들이 쉽게 구비서류를 갖출 수 있도록 경력 증명서도 해당 여행사로부터 도장만 받으면 된다”며 “중국여행사들은 회사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접수해주기도 하는데, 일본 가이드들은 이와 같은 제도를 잘 모르거나 서류를 잘 못 챙겨오는 경우도 많은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1차 교육은 8월3일~6일, 2차교육은 8월17일~20일, 3차 교육은 9월7일~9월10일까지다. 1, 3차 교육장소는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국제회의장이고 2차 교육장소는 STEC 국제회의장이다. 매회 약 250~300여명 가량 동시 수강이 가능한데, 예약자가 넘칠 경우 선착순으로 희망일자가 반영된다. 신청 마감 기한은 1차는 7월30일, 2차는 8월13일, 3차는 9월3일까지다.
신청자격은 최근 2년 이내에 30일, 240시간 이상 관광통역안내 경력이 있는 자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및 영리 활동이 가능한 F-2, F-4, F-5, E-7 비자를 소지한 자만 가능하다. 참가신청서를 기입해 신분증 사본, 반명함판 사진 2매, 경력증명서를 직접 접수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접수처는 서울 중구 충무로2가 63-2 삼윤빌딩 602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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